검찰, 김만배 1,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혐의 등 혐의 구속영장

김종윤 기자 2021. 10. 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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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튿날 바로 영장 청구..14일 구속 심사
 
검찰 소환 조사 마친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12일 전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고,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명기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가 업무 중 산재를 입어 회사의 상여금, 퇴직금 분배 구조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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