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막가파식 함소원 쇼핑몰 고가·저품질 논란 휩싸여
[스포츠경향]
함소원의 개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 제품이 ‘고가 논란’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함소원이 파는 가디건 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가디건 하나에 13만 원이다. 가격이 비싸니 질은 좋을 것 같았지만, 아크릴 77%에 울 8% 중국산이었다”며 “심지어 주문 제작이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불도 안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흔한 상세 컷도 없고 핸드폰으로 멀리서 찍은 게 전부”라면서 “심지어 상세 컷은 어떻게 보냐고 문의하니 ‘함소원 인스타그램으로 검색해서 보라’는 안내를 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최근 함소원이 운영중인 쇼핑몰에는 의류 카데고리가 추가됐다. 해당 카데고리에는 총 7벌의 옷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카디건 12만 9000원, 원피스 16만 8000원 등이다. 함소원은 자신이 옷을 입고 집 현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어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후 2주 안에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 제작이신만큼 제품에 큰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환불이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심사숙고하시고 주문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함소원은 고가·저품질 논란 뿐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쇼핑몰을 운영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현행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 소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을 받고 일주일 내로 누구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외적인 경우란 상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쇼핑몰이 다시 옷을 팔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다. 때문에 함소원이 “환불이 어렵다”고 고지했다고 해도 당연히 주문 취소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쇼핑몰에서 “태그 제거시 교환·환불 불가”라고 공시한 것도 효력이 없다.
함소원처럼 ‘맞춤 제작 상품’이라고 명시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불이 불가한 경우는 맞춤형 구두나 양복처럼 소비자의 신체에 맞게 제작되거나 소비자의 이름을 새긴 제품 등이 맞춤 제작 상품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환불 불가에 대해 별도로 고지를 하고 소비자에게 서면동의(전자문서)를 받아야 가능하다.
누리꾼들은 “환불을 왜 안해주냐 우리를 바보로 아나” “함소원 이름 값 붙여서 비싸게 팔아놓고 환불도 안해준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도 못가는데 온라인 쇼핑하면서 입어보고 맘에 안들면 교환 환불하는 건 당연한거 아니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함소원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 출연 당시 조작 방송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마시는 차, 효소, 콜라겐, 요가 DVD, 압박 스타킹 등 뷰티 용품을 판매해왔다.개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쇼핑몰 제품을 홍보하고, 팬들과 소통 중이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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