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한 줄 몰라 또 당했다"..6일간 5차례 보이스피싱 피해

장유하 인턴기자 2021. 10.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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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 엿새 사이 각기 다른 피의자에게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면서 A씨와 B씨를 약속한 장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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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 엿새 사이 각기 다른 피의자에게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30대 A씨를 검거하고, 같은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50대 피해자 C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같은 방식으로 C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면서 A씨와 B씨를 약속한 장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지난 7일 오후 4시께 인근 경찰서로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5시 45분께 A씨를 제주시 모처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 B씨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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