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남편 문신 갑론을박.."직업이 뭐냐" vs "선입견 안 돼"

차유채 2021. 10.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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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리그 진출 절차를 밟고 있는 쌍둥이 배구선수 자매 중 동생 이다영(25)이 2018년 결혼해 남편 A 씨를 상대로 가정 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이다영 남편 A 씨의 문신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과거 사진이 확산하면서 사진 속 A 씨 팔뚝 문신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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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 문신 화제.."맞을 사람으로 안 보여"
"요즘 시대 문신은 패션이자 자유" 옹호도
(왼쪽부터) 배구선수 이다영, 이다영 남편 A 씨 /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인스타그램 캡처

그리스 리그 진출 절차를 밟고 있는 쌍둥이 배구선수 자매 중 동생 이다영(25)이 2018년 결혼해 남편 A 씨를 상대로 가정 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이다영 남편 A 씨의 문신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팔 토시 착용한 줄" vs "문신으로 평가 옳지 못해"
12일 주한그리스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영사 인터뷰를 마친 뒤 대사관을 나서는 이다영, 이다영 남편 A 씨 / 사진=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캡처
오늘(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과거 사진이 확산하면서 사진 속 A 씨 팔뚝 문신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누리꾼들 대다수는 A 씨의 양쪽 팔뚝에 문신이 가득한 것을 두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뭘까", "팔 토시 착용한 줄", "문신만 보면 이다영한테 맞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즘 시대의 문신은 패션이자 자유"라며 A 씨의 양팔 문신만 보고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문신만 보고 A 씨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어이없다"며 "A 씨는 일반인이고, 그에 대해 알려진 정보도 없는데 극히 일부만 보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문신이 죄냐", "문신과 가정 폭력 피해는 무관"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A 씨, 이다영 가정 폭력 고백…이혼 조건 두고 갈등

한편, A 씨는 지난 8일 TV조선을 통해 이다영으로부터 가정 내 상습적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A 씨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8년 4월, 이다영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다영의 도를 넘는 상습적 폭언으로 결혼생활은 지옥이 됐다"며 이다영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변호사 사서 소송 걸면 된다", "사람 써서 너 XX 버릴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눈X 하고 손은 옵션으로 달고 있냐" 등의 거친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다영의 폭언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다영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결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 씨 측이 이혼 조건으로 5억 원을 달라고 하는 등 지나친 경제적 요구를 해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신혼집 전세금과 신혼 가전, 생활비 등을 모두 내가 부담했기에 같이 살았던 기간에 대한 생활비를 요구한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이다영이 공개적으로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쌍둥이 언니 이재영과 함께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린 이다영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대한민국배구협회가 학교 폭력 논란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ITC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적에 난항을 겪었으나 FIVB가 '자매가 받아야 할 벌은 한국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전하며 ITC 발급이 성사됐습니다.

오늘 주한그리스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영사 인터뷰를 한 이들 자매는 이르면 이번 주 출국해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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