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후..족쇄 풀린 듯 자유로워"
팝 아티스트 낸시랭(42·본명 박혜령)이 왕진진(41·본명 정준주)와 이혼 후 심경을 밝혔다.
12일 낸시랭은 서울 종로구 갤러리 그림손에서 개인전 ‘버블코코’(Bubble Coco)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전시는 낸시랭의 시그니처 고양이 캐릭터인 코코샤넬을 팝아트로 캐릭터화한 새로운 도전이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3년이 걸린 이 전시회는 아크릴 물감 캔버스 작품부터 캔버스 유화 작품, 아트 토이, 조각 작품 등 다양한 기법으로 완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동안 왕진진과 이혼 소송 등 힘든 시간을 겪어온 낸시랭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작품에 반영되기 마련이나 이번 신작들은 긍정과 행복,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가득하다”고 전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보면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삶의 레코드가 있다”며 “여성으로서는 비참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예술가 낸시랭으로서는 (일련의 사건들로) 굉장히 자양분을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어두운 터널은 끝이 날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혼 서류 부분이 3년이나 걸렸지만 완전히 청산이 됐고 족쇄 풀린 듯 자유롭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또 “사람은 극과 극이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힘들고 시련 속에 있을 때도 ‘버블코코’ 캐릭터를 생각하며 긍정, 행복의 아이콘이 되고 싶고 아트를 통해 저도 위로받고 치유를 받을 생각이 있었다”며 “아티스트들은 진정성 중요시하는데 작가 작품을 통해 나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했으나 다음 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혼 생활 10개월 후 낸시랭은 부부싸움 도중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그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상해, 특수협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19년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 1일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던 왕진진은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러다 3개월 만인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넘겨진 왕진진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앞에서…印 달리는 열차 안 20세 새신부 집단 성폭행
- "살해 계획만 치밀"...'이벤트 살인' 고교 동창 3인의 착각
- '오징어 게임' 감독 "극중 악역 VIP, 트럼프와 닮았다"
- “문 앞 배송 요청했다 감금됐다”…현관문 막은 타이어 4개
- 설거지 중 덮쳐 주인 구했다...반려견이 미리 경고한 이 증상
- "유동규 이혼·재혼자금 11.8억원, 남욱이 투자한 20억원서 빌려줘"
- "상세컷 없는 원피스 17만원, 환불불가" 함소원 쇼핑몰 논란
- 취업비자 받으러 그리스 대사관 간 이재영·다영 근황
- [백성호의 한줄명상]법정 스님 “행복은 당장 이 순간에 존재한다”
- 사이판 여행 완판됐는데…연말까진 가고싶어도 못간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