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이 '시민단체 ATM' 규정한 민간위탁 제도 대폭 '손질'
[경향신문]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지목한 민간위탁 부문을 대폭 개편한다. 민간위탁은 서울시 일부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가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데 민간위탁 제도를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12일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공개하면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단 민간위탁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민간위탁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내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사업부터 운영 실태와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조례로 규정한 최장 위탁 기간 3년을 보장한 관행은 없애기로 했다.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계약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예산 심의도 강화한다. 특히 인건비 내역을 자세하게 점검한다. 회의비·자문료 등 외부인사에 지급되는 예산도 마찬가지다. 또 원래는 계약 기간이 끝나 민간위탁 기관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도 기존 노동자 80% 이상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했는데, 업무가 바뀌거나 줄었을 경우 25~8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민간위탁 제도 개편은 대체로 오 시장의 지난 기자회견 내용을 반영하면서, ‘민간위탁’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 업무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지, 시민사회 의제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과 16일 두 차례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온 것은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구조를 두고 “시민단체 전용 ATM기”,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 “자기편·자기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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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일 기자 hi-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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