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이익 보장"

김양혁 기자 2021. 10. 12. 2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기내식 공급 회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DB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기내식 공급 회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까지 허용해 배임 정황이 의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원대로 추산했다.

업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한 이후에도 약정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만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무 부담까지 안게 된 것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고 계열사 자금을 인출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