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신빙성 의심되는 녹취록으로 영장 청구, 심히 우려"

이희경 2021. 10. 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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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및 민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비 정황 등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듣지 못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방어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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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및 민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비 정황 등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듣지 못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방어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어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유 전 본부장이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또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속전속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중 5억원은 올해 초에 실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4일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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