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청부살해 하려한 10대..신상공개 청원 하루만에 1만명 동의

임현정 기자 2021. 10.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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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 청부살해를 시도한 10대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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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 청부살해를 시도한 10대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고교 동창생 3명이 여자친구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려 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 북면 한 야산에서 A군(19) 등 친구 2명이 공모해 B양(19)을 흉기로 수십차례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보험설계사였던 A군은 지난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해 교제하는 척하며 해당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B양 명의로 4~5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을 든 뒤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이후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사건 당일 B양과 함께 펜션에 놀러간 A군은 B양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선물을 숨겨뒀으니 혼자 가서 찾아오라"고 특정 지점으로 유인했다.

B양은 A군의 말을 듣고 펜션에서 1km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했다. A군의 친구인 C군(19)은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한 흉기로 B양을 수십차례 찔렀다.

B양은 비명소리를 들은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C군과 함께 도주를 도우려던 D군(20)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외제 차량 할부금을 갚고 명품 의류 등을 사려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들 세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이같은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 하루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가 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한다.

다만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부따' 강훈의 경우,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신상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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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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