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동시 식사 최대 49명 가능

박경우 2021. 10. 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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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최할 수 없었던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식장 제한이 199명인데 비해, 결혼식과 별도 개최하는 피로연은 8명까지만 허용돼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9월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을 건의했다가 11일 '피로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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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민생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최할 수 없었던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피로연 행사 허용 인원을 식사 제공 시 최대 49명(백신 접종 완료자 33명 포함), 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까지로 규정했다.

그동안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의 일부임에도 사적모임 규정을 적용 받았다. 결혼식장 제한이 199명인데 비해, 결혼식과 별도 개최하는 피로연은 8명까지만 허용돼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남 지역은 예식장과의 접근성 문제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피로연을 먼저하고 결혼식은 대도시에서 원정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혼주와 피로연 전문식당의 피해가 컸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9월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을 건의했다가 11일 '피로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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