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기자회견서 밝힌 '대장동 개발' 추진 경위는

송용환 기자 2021. 10. 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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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 국정감사(18일 안전행정위·20일 국토교통위) 이후 지사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도 직접 설명했다.

대장동 공세를 피하기 위해 국감 이전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예측을 일축하는 한편 국감에 앞서 해당 개발 사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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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공영개발 포기→민관합작→개발이익 5500억원 환수
이 "민간이 모두 차지할 이익 70% 환수 성과는 평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민간이 모두 차지할 뻔한 개발이익을 70%나 환수한 최초 행정성과는 평가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 국정감사(18일 안전행정위·20일 국토교통위) 이후 지사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도 직접 설명했다.

대장동 공세를 피하기 위해 국감 이전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예측을 일축하는 한편 국감에 앞서 해당 개발 사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LH의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 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작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이 이 지사 주장의 핵심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장 당선 후인 2010년 6월10일쯤 LH가 갑자기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했다”며 “저는 2010년 7월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공영개발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등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사업과 대장동사업을 공영개발 해 개발이익 100% 환수를 추진했지만 4년간 국민의힘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공영개발을 끝내 막았다”며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자본을 동원하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 고안했다(자치단체들은 부산엘씨티처럼 민간개발을 허가할 뿐 민관합작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음)”고 강조했다.

실제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은 11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했다가 비용 부풀리기로 최종이익 300억원이 돼 150억원만 배당받은 실패였다”고 이 지사는 회상했다.

이에 당시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을 기획했는데 핵심내용은 Δ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Δ‘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와 ‘제소 전 화해’로 일명 먹튀(먹고 튐) 방지 Δ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해 사업 불확실성 제거 Δ민간참여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성남시 몫 최대화 Δ도시공사의 SPC 의결권까지 과반수 확보해 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Δ뇌물제공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 징구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토대로 1개월 이상 입찰공고 후 3개 금융기관컨소시엄 중 2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화는 사업종료전 선 집행, 사업종료전 1822억원 우선지급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용지(A-10)을 무상 양도하는 내용을 제시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당시 1조5000억원가량을 투자하는 민간업자는 불확정이익 1800억원,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 없이 확정이익 4400억원(총 예상이익의 70%)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최악이던 부동산 경기가 2017년 호전기미가 보여 제가 인가조건을 행사해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0억여원도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에 갔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의 순기능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지사는 다만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해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 지급한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며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지사는 “민간이 모두 차지할 뻔한 개발이익을 70%나 환수한 최초의 행정성과는 평가받아야 한다”며 “향후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 확립과 부동산투기공화국 탈피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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