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오토바이 집중단속.. 자치구도 자체 단속반 운영

박경훈 기자 2021. 10.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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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3개월 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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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는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3개월 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용 이륜차의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와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을 통한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 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 단속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교통안전공단·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과 병행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운행한다.

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다. 불법개조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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