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사고는 제도 맹점 탓..고용부 대처 미흡 지적도(종합)

김진아 2021. 10. 12. 2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환노위 국정감사서 따개비 작업 중 숨진 홍군 사고 지적 빗발
실습 협약서 없는 지시 받아…사업장 안전 조치·감독도 허술
관련 업체 사고 나흘만에 운항…작업중지 조치 적절했나 지적
고용부 "실습생, 근로자 볼 소지 있어…산안법 위반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서울·여수=뉴시스] 변재훈 김진아 기자 =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 도중 숨진 현장 실습생 홍정운 군의 사고 배경엔 제도적 맹점이 있다는 질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잠수 작업을 지시했던 요트업체가 사고 발생 나흘 뒤 운항을 재개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잠수 작업 도중 숨진 여수 특성화고 3학년생인 홍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홍 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41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인 1조 작업 원칙도, 안전 관리자도 없이 작업을 하다 벌어진 사고"라며 "작업 현장에는 현장 지도 교사도 없이 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다"며 "현장 실습생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 안전보건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다는 특례조항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법 적용이 달라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8세 미만인 노동자는 잠수 작업 자격 없이 안전 유해 작업을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2012년 구의역 사고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이어 올해까지 거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세워달라 해도 똑같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실습생들은 갑질로 피해받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용부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번 사건이 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자 고용부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홍 군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산안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에서 교육부도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2017년 제주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이후 노무사가 사전 현장 실사 뒤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인정을 받아야 하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했지만 이후 요건이 완화됐다"며 "결국 홍 군이 숨지기 전 일했던 1인 사업장도 선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교사 6명만 사고 난 요트업체 현장실습 적격 여부를 심의해 통과시켰는데 노동법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해당 요트업체가 사고 나흘 만에 운항을 재개한 것이 알려지면서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부분적으로 이뤄진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강 의원은 "잘못된 작업 지시로 홍 군이 죽었는데도 (해당 업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영업을 재개했다"며 "하지만 이 업체는 고용부가 부분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참담했다"며 "따개비 제거 작업만 중지할 것이 아닌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고 발생 선착장은 정박 중 수리 또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해서라도 홍 군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황종철 광주 고용노동청장은 "경위 조사는 여수지청에서 맡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업체 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 수사에 나선 여수해경은 1차 검시 의견을 토대로 숨진 홍 군의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두루 살펴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