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이익 보장..배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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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대 회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한다는 조건까지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회장이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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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대 회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한다는 조건까지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회장이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30년 동안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천6백억 원대라고 보고 박 전 회장이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5월,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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