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임원 친족 계열분리 독립신고 안해도 된다

강민성 2021. 10. 12. 2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재벌 임원의 친족이 대기업 집단 내 한 회사를 계열 분리해 나갈 경우 독립 경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도 동일인(총수)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사람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자제한 적용 범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재벌 임원의 친족이 대기업 집단 내 한 회사를 계열 분리해 나갈 경우 독립 경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엔 임원의 친족일때만 해당됐지만,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원의 친족이면서 총수 관련자일 때로 범위를 축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도 동일인(총수)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그동안 임원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독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임원도 친족(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출자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사람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대기업과 관계없이 따로 경영되는 회사가 상호 출자 제한 ·각종 공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독립경영 신청절차를 보완하고 거래내역 등 제출서류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도 삭제했다. 다만 친족독립경영의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현재는 친족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3년간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독립경영 뒤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내도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원독립경영 제도 합리성을 높여 기업이 경쟁력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 감시 사각지대가 해소돼 제도 악용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