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전격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등 혐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뒤에 검경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우선 저녁에 알려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씨 구속영장 청구됐군요?
[기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받았다는 5억원을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혐의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의 공범으로도 봤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김씨가 어제(11일)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는데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김씨는 어젯밤 조사가 끝난 뒤 뇌물과 로비 의혹이 담겼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사를 받으면서도 녹취를 들려달라, 그래야만 맥락을 이해하고 진술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앵커]
김만배 씨 측이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죠?
[기자]
김만배 씨 측은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녹음을 들려주거나 녹취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쪽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렀죠? 어떤 내용을 조사했답니까?
[기자]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째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자금 중 유 전 본부장에게 가기로 한 돈도 또 간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700억 약정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중 5억 원가량이 유 전 본부장에게 먼저 지급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받은 게 맞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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