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의붓딸이라.." 검찰, 박형준 딸 입시 의혹 확인하고도 '무혐의'

안귀령 2021. 10.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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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형준 부산시장 딸의 대학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00년 즈음 박 시장의 부인이 딸과 함께 홍익대 미대를 찾아가 잘 봐달라며 청탁했고, 실제로 박 시장의 딸이 실력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는 당시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박 시장 딸의 작품을 직접 채점했다며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연 / 전 홍익대 미대 교수 (지난 3월) : 조 씨(박형준 시장 아내)가 울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그 부산 사투리를 잊을 수가 없네요. 울면서 '선생님 우리 딸 꼭 붙여주이소' 그랬어요. (채점하는데) 직원분이 저 작품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게 조 씨 딸 작품이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하는데 선배님이 채점표에 손을 대셔. 여기에다 80점 이상 주라고….]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자녀 누구도 홍익대 입시에 지원한 적이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 거리낌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교수와 민주당 관계자들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형준 /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난 3월) : 명확히 얘기를 하면 제가 가족 관계를 이루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가리시면 돼요. 그거 금방 가려질 일입니다.]

이에 김 전 교수도 박 시장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하며 해당 의혹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죠.

이후 김 전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시장 딸의 홍익대 응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봤다며 의혹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연 / 전 홍익대 미대 교수 (지난 9월) : (담당 검사가) 학교에서 입수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 옆의 변호사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1999년 2월 5일 오전에 박형준 시장 딸이 입시 시험을 친 것은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딸이 홍익대에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박 시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 입수한 검찰의 이른바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이 결정서에서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의 딸이 재혼 자녀로, 호적상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말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무혐의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 시점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의 재혼은 1999년 11월 19일로, 딸의 홍익대 시험은 이보다 앞선 2월 5일이어서 박 시장이 딸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해석한 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교수는 박 시장이 딸의 홍익대에 응시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김승연 / 전 홍익대 미대 교수 : 친딸이 아니라 몰랐어? 말이 안 되는 거지. 부인하고 박형준하고 1995년인가 1996년부터 둘이 아마 그러다가 결혼식만 1999년에 했죠. (딸의 대학 입시)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박 시장 측은 당시 딸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부산시 관계자 : (박 시장 딸이) '나는 입시의 기억이 없다',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대응을 했고…. (검찰이 박 시장 딸이 홍익대 미대 시험 치른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박 시장의) 답변은 당사자에게 말을 듣고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요.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취하기는 당시 선거에 급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처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실 홍익대에 요청만 하면 됐거든요. 당시에 여러 언론에서 요청했지만 입시에 응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요청을) 안 하면 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딸하고 부인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부산시장의 부인인데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죠.]

박 시장,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불법 사찰하는 데에 관여했으면서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혐의인데요.

박 시장 측이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반발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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