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포장에 화장품 유통기한 추가표시 의무화 연내 시행 불투명

김수연 2021. 10.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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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을 2차 포장(박스)에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계류 중인 가운데, 연내 진척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화장품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1차 포장(화장품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 유통기한을 2차 포장에도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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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매장 내부 모습. CJ올리브영 제공

화장품 유통기한을 2차 포장(박스)에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계류 중인 가운데, 연내 진척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화장품은 겉포장만 봐선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화장품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1차 포장(화장품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 유통기한을 2차 포장에도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지난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안건들에 묻혀 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게 해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해당 법안 발의 취지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작년 11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아직 법안소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이 법안이 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알고 교환 또는 환불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화장품 유통기한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30건이며 전체 화장품 관련 상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2.7%에서 3.2%로 증가했다.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화장품 제조사 등이 2차 포장에도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화장품의 비중을 85% 이상(2020년 8월 기준)으로 늘려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조사들이 많아 매장 직원들이 일일이 수기로 포장 박스에 유통기한을 적어 진열하고 있는 실정이다.

헬스앤뷰티(H&B) 스토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2차 포장 용기에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전히 매장 직원들이 수기로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작년과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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