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이돌보미' 사업 맞벌이 한자녀 가구로 확대

이지성 기자 2021. 10. 12.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는'서초아이돌보미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두 자녀 이상 가구에서 맞벌이 한 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면서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구는 한 자녀 맞벌이 가구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채용했다.

내년에는 기존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한 자녀 맞벌이 약 200가구가 추가로 돌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서울 서초구는'서초아이돌보미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두 자녀 이상 가구에서 맞벌이 한 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초아이돌보미사업은 월 50시간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회당 3,000원의 부담금을 받고 6~12개월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면서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구는 한 자녀 맞벌이 가구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채용했다. 구는 연말까지 약 70가구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존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한 자녀 맞벌이 약 200가구가 추가로 돌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