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린 친모..검찰, 징역 20년 구형

이경국 2021. 10.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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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친모 25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살해할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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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친모 25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살해할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려진 아기는 사흘 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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