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부터 임원까지 똑같이 100주"..분할 앞둔 SKT '통큰 보너스'(종합)

김정현 기자 2021. 10.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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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을 앞둔 SK텔레콤이 '책임 경영'을 내세우며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0주씩, 총 158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한다.

자사주가 오는 11월29일로 예정된 SK텔레콤의 분할 재상장 이후 지급될 경우, SK텔레콤 임직원들은 '분할 전 SK텔레콤'의 자사주에 상응하는 '분할 후 SK텔레콤'(존속회사)과 'SK스퀘어'(신설회사)의 주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자사주 지급에 따라 SK텔레콤 임직원들은 분할 전 기준 SK텔레콤 주식 100주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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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인당 분할후 SKT 주식 303주·SK스퀘어 196주 받아
1인당 3000만원 상당.. 총 1583억원 규모 자사주 지급
인적분할을 앞둔 SK텔레콤이 '책임 경영'을 내세우며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0주씩, 총 158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한다. (SKT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인적분할을 앞둔 SK텔레콤이 '책임 경영'을 내세우며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0주씩, 총 158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한다.

12일 SK텔레콤은 총 1583만4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52만주를 '자기주식 상여 지급'을 목적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2022년 1월12일까지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이날 오후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에서 자사주 지급 사실을 알렸다. (SK텔레콤 제공) 2021.4.14/뉴스1

◇유례없는 3000만원 상당 자사주 전 임직원에 지급…"책임경영 강화 위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이날 오후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에서 자사주 지급 사실을 알렸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과 주식 분할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인적분할을 위한 최종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오후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각 100주씩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임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주식을 지급한 사례는 SK텔레콤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주식 교부에 대해 "11월 새롭게 도약하는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기업가치와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직접 양사의 주주가 되어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CEO가 1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본사에서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2021.10.12/뉴스1

◇SKT 임직원, 분할 후 SKT 주식 303주·SK스퀘어 주식 196주 받는다

이번 자사주 지급은 SK텔레콤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각 임직원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사주가 오는 11월29일로 예정된 SK텔레콤의 분할 재상장 이후 지급될 경우, SK텔레콤 임직원들은 '분할 전 SK텔레콤'의 자사주에 상응하는 '분할 후 SK텔레콤'(존속회사)과 'SK스퀘어'(신설회사)의 주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자사주 지급에 따라 SK텔레콤 임직원들은 분할 전 기준 SK텔레콤 주식 100주를 받게된다.

해당 주식들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1주를 액면가 100원인 5주로 나누는 액면분할이 의결됨에 따라 500주로 액면분할된다. 이후 '0.607대 0.392'의 분할비율에 따라 존속회사 주식 303주와 신설회사 주식 196주를 교부받게 된다. 소수점 이하 단주는 11월29일 종가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된 SKT 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0.7%…보호예수가 관건

SK텔레콤은 이번에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에 대해 별도로 보호예수 설정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52만주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인 7206만143주의 0.7% 수준이다. 지급일은 거래정지 이후인 오는 25일부터다.

SK텔레콤은 이번 자사주 지급을 '구성원의 주주화를 통한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별도의 보호예수가 없을 경우, 임직원들이 대거 매매에 나서면 주가에 물량부담을 안길 수도 있다.

이와관련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SK텔레콤 내부적으로는 약 5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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