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선고..유족 "사형해야" 절규
【 앵커멘트 】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 등 세 명을 살해한 김태현에 대해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줄곧 사형을 요구했던 유가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3월,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여동생과 어머니에 이어 A씨까지 차례대로 살해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현(지난 4월) -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 정말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 점, 다른 중대 사건에 내려진 형량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선 법원은 검찰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은 동생 살해 뒤 귀가한 어머니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사형해야 한다'고 외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이 항소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김주현
#MBN #김태현 #무기징역 #서울북부지법 #노원구세모녀 #종합뉴스 #김민수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문 대통령 ″대장동 의혹 철저 수사″ 지시…검·경 협력 강조 눈길
- 이재명 ″경기도 국감에 참석″…대장동 일탈 사과
- 유동규 휴대폰 습득자 경찰 소환…포렌식 착수
- [단독] 육군사관학교, 민간인 교수 임금 체불에 '갑질' 고용계약까지
- 황정음, 둘째 임신..♥이영돈과 재결합 후 겹경사 '내년 출산 예정'(공식)
- ″화이자 맞고 머리 1/5도 안남아″…백신 탈모 부작용 논란
- '학폭→가정폭력' 이재영·이다영, 그리스 대사관 출현…출국 준비
- [영상]″사람보다 낫다″...블랙박스에 찍힌 '개념' 강아지
- ″의전비서관이니까″…'사또옷' 입고 국무회의 참석한 탁현민
- ″기저질환 없었다″…충주 30대 남성, 모더나 접종 13일 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