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시공권 논란 일단락 되나

전원 기자 2021. 10.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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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권 관련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주식회사 한양이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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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공사도급계약 기대권 갖고 있다는 소명 부족"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권 관련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주식회사 한양이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양은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을 통해 한양이 최대 주주로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양 문제를 놓고 한양과 나머지 3개 업체가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또 시공사도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한양 측은 광주시장과의 특례사업 협약 체결과 공동사업약정, 광주시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보면 컨소시엄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은 한양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도급 계약 무효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승계 외에는 법리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동사업약정의 경우 케이앤지스틸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구성원과 지분이 변동된 만큼 공동사업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공동사업약정에 '한양이 공동주택 50% 규모의 시공권을 보장받는다고 돼 있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한양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제안서의 제안 내용과 제안서 평가표에는 시공자가 누구이고 시공능력이 어떠한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제안서에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 지분율 계획서는 구성원에 관해 설명하는 것에 그칠 뿐이고, 구성원의 역할란에 한양을 시공사라고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내용이 제안서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례사업협약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당사자로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것"이라며 "한양이 특례사업협약에 의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기대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에 한양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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