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스포츠경향]
생활체육지도자의 전국 정규직 전환율은 절반 미만이며 이 중 4개의 시·도에서는 전환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12일 공개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정규직 전환율은 47.8%이며 서울을 비롯한 광주, 충남, 제주는 0%이며, 대전, 울산, 세종, 경남은 100%로 시·도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대우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체육회에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시·군·구체육회에 위임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시·군·구체육회장과 계약하며 계약당사자인 시·군·구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이 된다. 이에 시·군·구체육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시 참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수당 및 복리 후생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부족한 예산 탓에 시?군?구체육회의 움직임이 주도적이지 않은 것이다.
정규직 전환 논의 이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징계가 늘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다. 시·도 체육회에서 시·군·구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체육회에 밉보인 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생활체육지도자의 징계는 2019년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상헌 의원은 “여전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시·군·구체육회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독려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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