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형사 입건 없이 종결.. 경찰, 조사규칙 개정

최다인 기자 2021. 10. 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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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미한 인적피해로 공소권 없음이 예상되는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입건 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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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이 경미한 인적피해로 공소권 없음이 예상되는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입건 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개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 /사진=뉴스1
경찰이 경미한 인적피해로 공소권 없음이 예상되는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입건 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적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처벌이 어렵다고 예상돼도 형사 입건 절차를 밟아야 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만9654건 가운데는 12만9506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처음부터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 않았던 비율이 66.5%에 달했던 셈이다. 이는 지난 2019년 68.8%, 2018년 66.4%, 2017년 66.1%, 2016년 66.7%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대상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교통사고 조사 업무도 경감돼 사망, 중과실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한다.

만약 사고 당사자가 조사 절차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는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돼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사자 불편이 줄어들고 보험사들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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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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