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구속영장 심사 포기 직후 구속..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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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봐,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용준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지난 1일)]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지난달 18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장용준 씨.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장 씨 측은 법원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영장심사는 장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씨는 입장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관련 불법행위를 2차례 이상 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단순 음주측정 불응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 장 씨와 함께 차를 탔던 동승자 역시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조성빈
김재혁 기자 win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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