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명분 뒤엔 '이익 챙기기' 꼼수?

오정현 2021. 10.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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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권에 억대 웃돈이 얹어져 은밀히 사고 팔린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시민 주거 안정이란 처음 취지와 다르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지만, 임대 건설사는 방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살 수 있냐고 묻자, 중개업자가 억대 웃돈이 붙은 매물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웃돈만)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선이에요. 27층이 1억 9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임차인이 알아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한 건설사의 방침 때문에 분양 우선권을 노리고 임차권을 사려는 투기 거래가 반복되는 겁니다.

임대 계약이 끝난 임차권을 건설사가 회수하면 투기 거래는 줄어들 테지만, 건설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다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임차권 웃돈 거래는) 알아서 합의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측에서 간섭하진 못해요."]

이 때문에 시민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 임대 아파트의 취지는 퇴색했습니다.

건설사 역시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민간 임대를 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회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더 받고 싶은데 못 받잖아요, 지금 금액으로 하면. 그런데 임대로 돌리면 10년 뒤에 분양하면서 더 받을 수 있죠."]

실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는데, 이 시기가 되면 개발이익 환수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환수 관계는 저희가 주택법에 담고 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도의 허술함의 노린 투기 세력의 개입과 사업자의 방관으로, 민간 임대아파트 역시 투기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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