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하려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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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8월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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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피해자 보호해야 할 친모로서 죄질 불량"
친모 "아기에게 잘못" 선처 호소…내달 5일 선고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모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기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8월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탯줄이 달린 B양은 사흘 뒤인 8월21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인 신생아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상태가 호전된 B양은 오는 14일 퇴원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선고를 재판부에 청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10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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