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한 친모, "버리면 죽겠지" 미필적 고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갓 낳은 아기를 다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아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아기를 흉기로 다치게 하고, 인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모 "죄송하고 속죄하며 살겠다"…檢, 징역 20년 구형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아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고, 곧바로 상해 행위도 멈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유기한 것은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죽겠지'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며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처로 신경에 손상이 있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아기를 흉기로 다치게 하고, 인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의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8월 21일 새벽 3시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발견됐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극적 구조된 아이의 몸에는 상해 흔적이 발견됐으며, 수사 결과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충북대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마친 뒤 현재 건강을 회복해 오는 14일 퇴원을 앞두고 있다.
다만 친모와 가족이 양육 거부 의사를 밝혀 아기는 퇴원 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기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1억 4천여만 원의 각계 후원도 이어졌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내일 당무위 연다…'경선 무효표' 논의
- 정승일 한전사장 "탈원전發 전기요금 인상 2025년 이후 발생"
- 이주열, 홍남기 '주택가격 꺾여' 판단에…"장기적일지는 봐야"
- 코로나19 치료병원 '부스터샷' 시작…"위드 코로나로 한 걸음 더"
- [영상]유승민 "尹 '천공 논란'은 자질의 문제…국정농단 사태를 보라"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 유은혜 "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조치계획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
-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에 벌금 7천만원 구형
- 철도노조 성과급 재분배 여전…손 놓은 코레일
- 최대실적에도 '6만전자' 털썩…흘러내리는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