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재명 면담 논의 멈추라"는 원희룡 "잘못된 만남 성공한 건 김건모 뿐"
"특정 대선후보 지지로 비칠수도..李 면담 요청 목적에 의구심"
국힘·경쟁주자들 입 모아 "文 특검 수용만이 수사 의지 담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2일 '대장동 사건 철저 수사'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요청한 면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검·경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는 '잘못된 만남'이 분명하다"며 면담 철회를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문 대통령이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는 청와대 브리핑을 계기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잘못된 만남으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라고 빗대며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면담 논의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문 대통령이 검경에 엄정 수사를 지시한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국민께 오해를 살 행동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더구나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며 "면담 요청을 한 이 후보의 목적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자신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이 후보와의 면담 논의를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특검 수용'에 의견을 같이 해 엄정 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이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지사와 만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 지사 측으로부터)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허은아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검경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의 당부 역시 한달 가까운 시간을 늑장·부실수사로 낭비한 검경 수사와 마찬가지로 너무 늦었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 경선은 끝나버렸고 이 지사가 집권여당의 후보로 선출된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리 더더욱 만무하다"며 "대통령이 진정 문재인 정권 최대의 비리 사건에 대한 척결 의지가 단호하다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 외의 대선주자들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에 입을 모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핵심 피의자들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나마 남아 있던 증거마저 인멸 하도록 방치한 것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라며 "물고기 풀어 주고 그물 치는 것과 다를 게 뭐냐. 늦었지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그나마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고 방치하는 자가 공동정범"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는 자리인데 특정당 후보와 비밀 회동 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를 공모해 은폐한다는 의혹도 받을수 있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처신에 신중을 기하도록 부탁 드린다. 부디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기를 거듭 부탁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뒤늦은 철저 수사 지시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대통령과 여당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더 우려한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지사를 만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의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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