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하려 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김용빈 기자 2021. 10. 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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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한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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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말 못하는 신생아에 위해..반성 모습도 없어"
친모 "범행 모두 인정, 반성..아기 회복한 점 선처를"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검찰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한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친모가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 아이가 입었을 고통과 심적 상처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 영아가 상해를 입었지만 회복한 점 등을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아기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최후 진술을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다.

그는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가위를 이용해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아기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였지만 회복해 오는 14일 충북대병원에서 퇴원 예정이다. 도내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게 된다.

신생아는 발견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친모의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 신고서를 내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갖게 됐다.

청주시는 아이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친모의 가족을 찾는 등 뒤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의 가족들은 양육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10분이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8월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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