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총회, 정청래 의원 '통행세' '봉이 김선달' 발언에 사과 요구

김종목 기자 2021. 10.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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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문화재 관람료’ 발언으로 논란 재점화

조계종 입법 기구인 중앙종회 의장단이 문화재 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두고 나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행세’ 발언과 조계종에 대한 ‘봉이 김선달’ 비유를 두고 사과 요구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중앙총회는 의장단 상임분과 위원장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저급한 문화인식에 개탄하며, 문화재를 보존해온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 지칭하며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내야 되나. 합리적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3.5㎞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전경. 출처: 합천군 홈페이지


중앙총회 의장단은 “(정 의원이) 마치 사찰이 국민들에게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의 발언이 “사찰 문화재를 전각, 탑 등 경내로만 한정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좁은 식견”을 보여주고, “국립공원의 지정 이후 수행공간의 파괴”가 계속되는 점 등을 외면하며 책임을 불교계에 전가한다고 했다.

의장단은 정 의원을 향해 “마치 국민적 불편과 비난을 해결한 소영웅처럼 치부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 보호정책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며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

조계종은 지난 8일에도 대변인 명의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 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다. 조계종은 ‘관람료’란 말 때문에 여러 오해가 생겨난다며 ‘문화재 구역 입장료’란 용어를 사용한다.

사찰을 목적지로 삼지 않은 국립공원 등산객들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불만을 오랫동안 제기해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2일 기준 93건의 청원이 올랐다. ‘등산 가는데 왜 절에 돈을 내야 하는가’ 같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요청 글이 많다. 2010년엔 전북 정읍 시민들이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2019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은 이 회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 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찰이 직접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계종은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국립공원 면적의 37.5%, 내장사가 있는 내장산국립공원의 26.2%가 해당 사찰들 소유 토지라는 점을 들어 “국가는 헌법을 위반하고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국립’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사찰은 국가의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도 국민들의 건강한 휴식에 기여하기 위해 사찰림을 개방해 왔다”는 내용을 넣은 책자도 발간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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