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아파트 관리업체 전자입찰 의무화

김서연 2021. 10.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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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제 사업에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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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 적용

오는 2023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제 사업에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이는 2023년부터 의무화된다.

전자입찰은 2015년 최저가 낙찰 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지만,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개정안은 또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자의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이는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은 현재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는 등 윤리기준도 강화된다.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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