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전국 최초의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2021. 10.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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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12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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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통과
공동체 활동의 기반 구축과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간의 협업 체계 구성·운영 근거 담아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12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 근거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 원칙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 전담부서 마련, 행정 각 부서의 협업 체계 마련을 위한 마을정책협업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 스스로 마을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자치 활성화와 함께 마을기업, 인권마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분쟁해결센터 등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지난 2019년부터 2년여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을공동체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커진 시대"라며 "광주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마을정책협업회의 구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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