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계약 비리 브로커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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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브로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연기됐다.
12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다.
주씨는 '건물 붕괴' 사고의 계약 비리 관련 브로커 4명 중 마지막 신병 처리 대상자로 앞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등 브로커 3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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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브로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연기됐다.
12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씨가 출석하지 않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주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 모(74)씨와 함께 붕괴 참사 현장의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날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주씨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오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씨는 '건물 붕괴' 사고의 계약 비리 관련 브로커 4명 중 마지막 신병 처리 대상자로 앞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등 브로커 3명은 구속됐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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