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엎고 "409억 돌려달라"는 정부에 소송건 영덕군

김정석 2021. 10.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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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7월 21일 군청에서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예정이던 천지원자력발전소가 부지 확보 단계에서 백지화되면서, 정부가 지급했던 원전특별지원금 가산금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정부가 “원전 건설이 백지화 됐으니 영덕군에 지급했던 409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영덕군이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산자부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회수하겠다고 통지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앞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8월 19일 성명을 내고 “영덕군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가(假)반납하고 나서 회수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찌감치 소송전을 예고했다.

영덕군은 거액의 지연이자 부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이미 정부에 반납한 상태다. 기한 내 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는데, 이는 하루 560여만원, 한 달 1억7000여만원, 연간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북 영덕군청 전경. 사진 영덕군


영덕군 측은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국가사무인 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원전사업 추진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게 사전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영덕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 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영덕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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