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림 훼손 의혹' 골프장 운영 승인.."대기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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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산림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태영건설이 조성한 골프장 운영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대중제 24홀 골프장을 조성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2018년 8월 태풍으로 인해 골프장 예정부지의 일부 경사면이 붕괴되자 경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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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찰에 송치된 상태지만 경주시 골프장 운영 허가 '논란'
경북 경주시가 산림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태영건설이 조성한 골프장 운영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대중제 24홀 골프장을 조성했다.
경주시는 최근 이 골프장에 대한 준공 승인을 내준 상태로 오는 15일 개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지 1만 715㎡(약3241평)를 무단으로 훼손해 현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018년 8월 태풍으로 인해 골프장 예정부지의 일부 경사면이 붕괴되자 경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기존 도면과 다르게 조성한 것은 불법이다.
불법을 확인한 경주시는 공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2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황에서도 경주시는 산지 복구 명령도 내리지 않고 지난달 16일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주고, 지난 8일에는 준공 검사까지 마쳤다.
경주시가 골프장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한편으로는 준공을 승인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주시가 태영건설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주지역 토목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건설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해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조치가 완료된 후에 인허가 등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경주시의 준공인가는 골프장 개장일에 맞춰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골프장 인허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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