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 법원에 접수
[경향신문]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3호를 해산해달라는 명령이 법원에 접수됐다.
12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은 법률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동일한 취지로 천화동인 4∼7호(서울시 소재)에 대해서도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이익 분배 과정에서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지난 3년간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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