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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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1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박갑상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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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1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박갑상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각종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의 위촉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건축심의 안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유사위원회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등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도 대폭 정비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관련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건축안전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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