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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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핵심의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시민들이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성남시민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가 계속 존속해 배당결의에 따라 수령한 이득과 배임 등의 범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가져 시민들 각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만큼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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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핵심의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시민들이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민들이 제기한 '해산명령신청'을 대리인 자격으로 12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성남시민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가 계속 존속해 배당결의에 따라 수령한 이득과 배임 등의 범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가져 시민들 각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만큼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설립 배후기도가 불법인 경우도 포함돼 있고 동일인에 의해 그 사업목적을 같이하는 법인이 8개나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회사설립준칙주의를 악용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추론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이 주도한 회사들은 대장동 토지개발 인허가권, 사업 시행자 선정권을 직접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해산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상법 제 176조 1항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허울만의 주식회사들인 바, 이러한 사실을 법원이 알고 있으면서 직권으로라도 해산을 주저한다면 주식회사의 껍데기를 빈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마무리 했다.
이 변호사는 원주민 등 원고인 9명을 대리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지난 9월28일 제기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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