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11월께 시행될 듯

김소연 2021. 10.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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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졌던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오는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전환가액 상향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최대주주 CB 콜옵션 행사시 지분율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당초 예상보다 제도 개선 작업이 늦어졌다.

금융위는 주가가 오를 경우 전환가를 최초 전환가액까지 상향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최대주주의 CB 콜옵션 행사시 최대주주 지분율 만큼만 인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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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
금융위 증선위·금융위 회의 거쳐 시행 예정
금융위 "조만간 증선위 안건 올려 절차 진행"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늦어졌던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오는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전환가액 상향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최대주주 CB 콜옵션 행사시 지분율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당초 예상보다 제도 개선 작업이 늦어졌다.

12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CB 전환가액 상향에 대한 근거 등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CB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신설 부분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당시 9월이면 CB 리픽싱 상향 근거가 마련돼 즉시 시행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했으나 제도 시행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졌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서다.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에는 CB 리픽싱 상향 의무화 등 개정 내용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주가가 오를 경우 전환가를 최초 전환가액까지 상향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최대주주의 CB 콜옵션 행사시 최대주주 지분율 만큼만 인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자금조달을 이유로 최대주주가 편법적인 지분확대에 나서 차익을 가져가는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으로 주가 희석에 따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자 금융위가 규제를 마련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전환가액을 반복적으로 낮추면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 조만간 금융위 증선위·정례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근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와 관련해 시행시기를 놓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일부 기업에서는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CB를 발행하면서 전체 CB 발행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조3122억원에 달하는 CB가 발행됐다. 전년 상반기(4조1550억원) 대비 27.8% 늘어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전에 CB 발행을 계획하는 기업이 꽤 있었다”며 “CB 전환가액 하향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전환가액이 상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몸집이 작은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CB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빈번했다. CB 발행 시 공시했던 발행예정주식수가 전환가액 하향으로 대폭 늘어나 기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 조정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환가액은 상향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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