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 시설에 무기한 운영 금지한 교육당국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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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1박 2일 체험 등의 교육과정을 위법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한 평생교육시설에 운영 금지를 내린 교육당국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도 밀양교육지원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 정지를 명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과 개선명령을 우선 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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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1박 2일 체험 등의 교육과정을 위법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한 평생교육시설에 운영 금지를 내린 교육당국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A교육원이 경남교육청 밀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및 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교육원은 지난해 6월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신고 위반사항을 이유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밀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과정 운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A교육원은 이에 변경 신고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운영 정지한 밀양교육지원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했다.
더욱이 운영정지 명령은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정해 진행 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도 밀양교육지원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 정지를 명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과 개선명령을 우선 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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