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치집이 초상집 됐다"..강서 신혼타운 청약자들 '당첨 무효' 전화에 멘붕

권한울 2021. 10.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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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과 동시에 당첨 발표해
348가구 중 30명이상 취소 통보
접수처 다르고 사전 안내도 부족
전문가들 "실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들어설 예정인 민간 신혼희망타운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의 12일 공사 현장 모습. [이승환 기자]
수십 번의 도전 끝에 처음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된 40대 무주택자 박 모씨는 지난 11일 분양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다른 민영 분양 아파트에 청약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당첨이 무효라는 것이다. 국내 대표 주택청약 홈페이지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한 박씨는 분양 성격과 주체, 접수 창구가 달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분양사무소는 박씨처럼 신혼희망타운(공공 분양)과 민영 분양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해 당첨 무효 또는 부적격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최소 30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민영 분양의 경우 중복 청약 사례가 아무리 많아도 한 단지에 2명 이상은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서와 양원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강서 금호 어울림 퍼스티어' 청약 당첨자 중 30명 이상이 무더기로 '당첨 무효 또는 부적격' 전화를 받고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이번에 분양한 348가구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당첨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중복 청약과 구제 방법에 대해 묻는 글이 오갔고, 한 당첨자는 "엊그제까지 환희에 차 있었는데 집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며 낙심했다. 일반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들의 경우 한 곳에만 청약해야 당첨 시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약홈이 아닌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때는 민영 분양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서로 다른 홈페이지에서 청약이 진행되다 보니 박씨는 지난 6일 신혼희망타운 당첨 문자를 받았지만, 11일 당첨 번복 연락을 받았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한 뒤 소득·자산 요건 등이 충족돼 당첨이 된 것인데, 5일 후 청약홈 전산시스템 조회 결과 민영 주택에 청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씨는 "정부조차도 중복 청약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 민간 건설회사 관계자는 "민영 주택의 경우 시공사나 시행사가 중복 청약 방지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계속하기 때문에 중복 청약 문제로 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40~50쪽에 달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정확히 읽고 이해하고 청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안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 주체와 접수 창구가 다르다 보니 명확히 안내가 안 돼 있을 경우 헷갈릴 수밖에 없다"면서 "입주자모집공고뿐 아니라 중앙일간지 공고, 지자체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주의사항을 포함시켜 법규를 준수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중복 청약'임을 고지했다"면서도 "다만 공공과 민영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부 측은 "규정상 중복 청약에 해당돼 구제 방법이 없다"면서 "향후 공고문에 '공공·민영을 포함한 전체 주택에 대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은 중복 청약에 해당된다'고 상세하게 풀어 쓰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와 청약홈 전산시스템이 달라 당첨 사실이 번복된 데 대해서는 "공공분양은 LH에서 모집·신청을 하고 선정은 청약홈에서 하는데, 신혼희망타운은 워낙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LH에서 모집·신청하고 선정까지 한다"며 "관행적으로 돼온 측면이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처럼 각기 다른 홈페이지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면 이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대거 포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접수 창구와 방식을 일원화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청약제도는 본인의 청약 점수조차 확인할 수 없는 데다 홈페이지마다 들어가 일일이 확인해야 해 너무 복잡하다"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기관에 상관없이 수요자가 한군데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독성 높은 통합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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