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객·승무원 '무방비' 노출..'위험 닥쳐도 35~40분 기다려야'

이병석 2021. 10.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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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도공사의 강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마스크 미착용 고객을 발견하더라도 철도공사가 강제할 권한이 없기에 일부 승객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방역 수칙 위반과 승무원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승무원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철도공사의 강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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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김회재 의원(사진 맨 오른쪽) / 김회재 국회의원실 제공

승객·승무원의 안전 위해 철도공사 '권한 강화' 목소리

[더팩트ㅣ전남=이병석 기자]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도공사의 강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 경찰관이 배치돼 있는 주요 역사 간 거리가 35~40분에 달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시간 공권력 공백으로 이어져 승객과 승무원이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수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이용 가능 승객 수는 최소 959명 이상인 반면, 승무원 수는 3명(팀장 1명, 객실승무원 2명) 뿐이다.

사실상 극소수 인원이 900여 명에 달하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코로나19 방역수칙 시행 이후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가 1만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강제 하차시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한 건수는 고작 4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마스크 미착용 고객을 발견하더라도 철도공사가 강제할 권한이 없기에 일부 승객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승객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형사 입건된 사례가 40건에 달할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방역 수칙 위반과 승무원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승무원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철도공사의 강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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