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소액 연체' 연내 갚으면 신용사면
보도국 2021. 10. 12. 17:28
코로나19 사태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소액 채무자들은 올 연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2,000만 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했더라도 올해 안에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 명과 개인사업자 16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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