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에도 업체 영업재개?.."고용부 뭐하나"(종합)

김혜지 기자 2021. 10.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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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故) 홍정운(17)군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친구들은 잘못된 작업 지시로 홍군이 죽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영업을 시작한 업체에 분노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업체는 고용부가 부분 작업정지를 내린 것 때문에 운항 재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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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의원들 국감서 "산안법 위반 확실" 성토
고용부 "산안법 위반 소지 있다..철저히 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노위·최저임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2021.10.1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故) 홍정운(17)군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잠수 작업을 지시한 요트 업체가 사고로부터 나흘 만에 운항을 재개한 데 대해선 고용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수 특성화고 3학년생인 홍군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숨진 학생은)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산안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관련 질의를 맡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건 당시에는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을 진행했으며, 홍군은 실습표준협약서에 있지도 않은 작업을 지시받았다"고 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나열헀다.

이어 "현행 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상당도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에는 자격·면허가 없는 사람은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다"라면서 "18세 미만인 자에게 금지하는 직종에는 잠수도 포함돼 있다"고 역설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2012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이어 올해까지 거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재발방지책을 세워달라 해도 똑같은 사고가 이어진다"며 "특히 현장 실습생들은 갑질로 피해받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번 사건이 산안법 위반임이 거의 확실하다며, 정부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종철 광주 고용노동청장은 "해경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진상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12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2021.10.12/뉴스1

사고 업체가 운영을 재개한 데 대해서는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강은미 의원은 "친구들은 잘못된 작업 지시로 홍군이 죽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영업을 시작한 업체에 분노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업체는 고용부가 부분 작업정지를 내린 것 때문에 운항 재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용부의 이런 조치에 지역사회가 분노한다"라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정말 참담했다"며 "따개비 제거 작업만 작업 중지를 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잠수 작업이 중지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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