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피해 시민 구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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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의 피해 구제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민 권익보호와 법적지원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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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의 피해 구제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민 권익보호와 법적지원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은 기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로 한정했던 피해구제 범위를 정보통신망과 오프라인 상의 출판물·유인물, 전시물, 공연물과 각종 발표·발언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상담이나 법률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과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법률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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