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은 원전 지원금 돌려달라"..영덕군, 정부 상대 행정소송

권광순 기자 2021. 10.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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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사 전경. /영덕군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온 경북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송의 주요 골자는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324만6657㎡·약 100만평)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선정됐다. 이후 2014~2015년 영덕군은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뒤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이미 영덕군에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영덕군은 이 같은 정부의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 이자 부담 등으로 지난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이에 따른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반납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가 원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 해소와 경제 지원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 때는 지자체에 동의를 구했지만 해제 때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로 모든 개인·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환수 추진은 2018년 초부터 시작됐다. 그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는 “원전을 짓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미 쓴 지원금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영덕군이 지원금이 지급된 2014~2015년에 이 돈을 썼더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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