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 법원에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회사 해산명령' 신청

변근아 2021. 10. 12.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 회사 해산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12일 성남시민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변호사는 천화동인 4~7호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호선 변호사 "상법 176조 '설립목적 불법' 해당...법원 직권으로 해산명령 내려야"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21.09.24.jtk@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 회사 해산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12일 성남시민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는 '회사의 설립목적인 불법한 것일 때'를 회사 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목적의 불법은 불법을 주된 수단으로 해 회사의 목적 수행을 꾀하려는 이른바 설립의 배후가 불법인 경우도 불법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회사인 화천대유는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라는 형식을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또 불법 수익의 분배 통로로만 활용되기 위해 설립된 나머지 회사(천화동인) 역시 법인격을 갖는 존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상법 176조의 '회사가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이유'도 해산 근거로 들었다.

그는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도 따로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것이라고는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 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회사들은 회사설립의 준칙주의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라며 "성남시민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해상 명령을 내려달라.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천화동인 4~7호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