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탈원전에 반납한 원전 지원금 409억 "돌려 달라" 소송

김정혜 2021. 10.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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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자력발전소 지원금 회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8일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급기야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천지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기류가 생겼고, 이듬해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영덕군은 "지원금 사용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받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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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郡 "원전 건설 추진과정 군민 피해 커"
연 5% 지연이자 탓에 일단 정부 반납
법률 대리인 대형 로펌..소송 장기전 예상
이희진(왼쪽 4번째) 경북 영덕군수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조치에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자력발전소 지원금 회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8일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되자, 영덕군에 지원한 380억 원과 이자 29억 원을 합친 409억 원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박현규 영덕군 지역경제개발국장은 “천지원전 건설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이 겪은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지원전 특별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영덕읍 석리·노물리·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만㎡ 부지를 원전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2014년 6월 130억 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원한 돈이다. 영덕군은 이후 군민체육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에 편성했지만, 군의회와 의견차로 바로 사용하지 못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급기야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천지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기류가 생겼고, 이듬해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영덕군은 "지원금 사용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받아 들었다. 이어 산자부는 지난 4월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철회를 고시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회를 열어 특별지원금 회수를 결정하고 반납을 공식 통보했다.

영덕군은 지원금 380억 원과 이자 등 409억 원을 일단 정부에 반납했다. 산업부가 회수 공문에서 한 달 이내로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연 5%(약 20억 원)의 지연 이자를 붙이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영덕군의 법률 대리인은 세종이 맡았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의 원전건설에 이어 탈원전 결정으로 영덕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왔고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까지 겪고 있다”며 “영덕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으로 가산금 회수 취소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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